[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7~ 18일 농경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2개소 초음파탐지기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 목책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 또한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총사업비 2억 5500만원을 확보했다.

초음파탐지기 지원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 목책기 지원 사업은 기존대로 설치 또는 소요되는 총비용의 60%가 지원되며, 개인별로 신청한 농가는 최대 300만원까지, 집단영농지역으로 1만㎡이상이며 3농가 이상이 공동신청한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광선 환경위생과장은 "본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여 초기 농작물 훼손방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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