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상업소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컵과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경보 해제 시에는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 관련법에 따라 단속대상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보 해제 시까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SMS와 충주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 단체장과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시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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