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점검 대상 25.3%서 581건 적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내 학습·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네 곳 중 한 곳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교육청의 2019년 ‘학원 및 교습소 행정 처분·현황’에 따르면 도내 학원과 교습소 전체 3111곳 가운데 1892곳을 점검한 결과 479곳에서 모두 58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번 학원·교습소 점검 1892곳 중 25.3%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 사례는 기타가 15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정기연수 불참(155건), 각종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10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44건) 순이었다.

무자격 강사 채용 등 33건, 안전보험 미가입 23건, 무등록 숙박시설 운영 15건, 명칭 사용 위반 9건, 등록 외 운영 7건, 교습비 초과 징수 6건, 거짓·과대광고 5건, 교습비 고지 위반 3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442건), 행정지도(71건), 교습정지(8건), 등록말소·폐지(2건), 수사의뢰(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81건(중복 포함)은 과태료(2739만원)를 부과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347곳을 점검, 45곳에서 47건이 적발돼 4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무단 위치변경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과외 등 7건, 교습비 변경 미신고 등 4건, 신고증명서 미게시 2건 등이다.

이들은 벌점 부과 등 24건, 교습정지 12건, 고발(수사의뢰) 6건, 등록말소·폐지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나 교습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가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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