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근로자 14명과 농업인 7명 모집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신규가입자로 근로자 14명과 농업인 7명을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제천 거주 미혼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50만원을 매칭하고 5년의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장기근속 시 만기 후 4800만원의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기업은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해 5년 만기 후 3600만원의 목돈을 지급 받는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장기근속(농업종사)을 충족해야 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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