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58건 상담…전년 대비 19% 증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보호받지 못하는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운영해온 법률홈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충주시청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원종효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소외계층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손해배상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이 제공된다.

또 소송 방법과 절차 안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지에서 요청할 경우 대상자별 맞춤형 법 교육과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850-5959)을 한 뒤 충주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되고,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법률홈닥터로 활동 중인 원종효 변호사는 “법률홈닥터는 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738건과 법 교육 2건, 법률구조공단 등 알선 107건, 법률문서 작성 11건 등 총 858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전년 대비 19% 이상 상담 증가율을 보였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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