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6개 어린이집 중 45곳서 118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공주시가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련한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 18번 환자가 감염 음압 격리실이 마련된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 어린이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뚫려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5일 동양일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 관내 국공사립 66개 어린이집 중 최근 3년간 주요 감염병이 발생한 사례는 45개 어린이집 11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에서 이같은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한 사례는 단 2건으로 확인됐다.

수족구병·풍진·유행성결막염·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등 12개 주요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토록 규정한 복지부 지침 위반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 수두 1건, 2019년 설사 1건이 신고 내용의 전부”라고 밝혔다.

특히 S어린이집 8건, K·Y·D 어린이집 각각 6~7건 등 발생 빈도수가 높은 곳도 다수지만 신고의무는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에는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교직원이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경우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질병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특히 아동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플루엔자A 등으로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유선 및 업무연락으로 관할 지자체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관련 사실을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직원 출근과 해당아동 등원을 중지시켜야 한다.

함께 생활했던 다른 교직원과 아동의 추가 유사증세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방역기관의 협조를 얻어 원내 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필수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 직전주 월~토 기간중 발생 현황을 집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의 보육사업 안내 부록을 통해 ‘어린이집 감염병 발생현황 보고서’ 양식까지 별도로 만들어 주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주부 A씨는 “아동은 어른과 달리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며 “지도 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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