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다향한 시책 추진

천안시가 한 산모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올해부터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첫 아이 축하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신생아 출생 시에는 축하금외에도 출생 축하 용품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 관련 다향한 햬택도 마련했다.

임산부는 부담금 20%(9만6000원)를 내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예비 산모에게는 무료 풍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철분제, 모유수유교육을 제공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또 임산부 우대 스토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부부 한방치료 등) 영향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야 구매비용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도 다양하다.

둘째 아이 가정에 20ℓ 종량제 봉투 100매를 증정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감액,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50% 할인받는다.

박경미 천안시여성가족과장은 “임신 및 출산 혜택을 풍성하게 마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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