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대상자 1만2000명, 생활안정자금 190억원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예술인의 창작준비금 대상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배 이상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였다.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예술인 450여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또 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으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야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해 예술인(예비 예술인 포함) 대상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획업자 대상 교육도 신설해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을 지원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지위, 직업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들의 상황이 일시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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