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입찰브로커 등 관련자·업체도 원심 유지
입찰방해 혐의 공무원은 집유 2년→벌금 1천만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마을방송 사업 과정에서 입찰 편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영동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A(52·6급)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브로커 B(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C(54)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던 영동지역 학부모단체 대표 D(여·47)씨는 이번 재판에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이 추가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 1심에서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된 업체 관계자 등 10명과 통신업체 7곳 중 일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영동군 마을방송 시설 현대화사업 입찰 수주와 관련해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동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검찰은 영동지역 학부모단체 대표 D씨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공무원, 통신업자, 브로커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 A,D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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