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측 “정리한 뒤 4월 새 행사 진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가 영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6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조성 당시 전기공사를 맡았던 부산지역 업체 D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법원 경매에서 빛 테마파크 내 조형물과 변전실 등을 9억7000여만원에 낙찰받아 최근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라이트월드 조성 당시 20억원대에 달하는 전기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2개월 전 압류와 함께 경매를 신청해 직접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설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매각할 것“이라며 ”시설물 무단 침입과 조작 또는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운영사인 라이트월드(유) 측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해당 운영사 측은 지난해 10월 사용료 2억1500만원을 체납하고 불법 전대와 재산관리 해태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 시는 허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은 시가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제재 근거로 삼아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최근까지 영업을 운영해 왔다.

라이트월드 측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오는 4월 말 빛과 꽃을 테마로 새로운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운영사 측과 공방을 벌여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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