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음성군 승소→2심은 업체 측 손 들어
“과학적 근거 없어 재량권범위 벗어난 것”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음성군이 폐기물처리업체 사업계획 허가를 놓고 업체와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주민건강과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예상 수치 없이 부적합 통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A업체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2018년 3월 음성군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동물사체와 축산물 가공잔재물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시설 예정지로부터 700m와 720m 거리에 각각 102가구와 67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A사는 음성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조정위원회 의결 외에 사업계획이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상적 혐오 감정을 유일한 이유로 부적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음성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A사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예상수치 없이 내린 민원조정위 결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소명이나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추상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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