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은 2020년부터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에서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고정, 변동),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2020년 2월 10일경부터 직불제 신청전 까지 보은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실제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필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과 불편을 격지 않도록 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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