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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