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전문가 등 49명 위촉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하 학폭심의위) 49명을 위촉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교원위원 7명, 학부모위원 18명, 경찰관 11명, 법률가 5명, 전무가 7명 등 학폭심의위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이 맡았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별로 운영된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중대 학교 폭력행위를 심의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운영해 해결한다.

가경신 교육장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폭위는 과중한 업무와 송사분쟁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폭심위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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