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이용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천안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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