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안정 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신종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관광·음식업체 등이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에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이자 가운데 2%는 도가 지원한다.

우한 교민이 임시 생활하는 아산지역 소상공인은 이자 1%를 추가로 더 지원해준다.

이번 긴급 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규모다.

제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 기업지원과, 경제진흥원 본점·남부지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15개 시·군 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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