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유아 건강·발달 해치는 학대행위” 징역 1년 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어린이집 원아들에게 100차례가 넘는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1월 11일 오후 원아 B(2)군이 블록 장난감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같은해 3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원아 9명을 상대로 10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울고 있는 아이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 가방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아들을 훈육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원아들을 방치하며 컴퓨터를 하는 등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도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여·46)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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