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금액 적어도 책임 물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3차례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원을 떼먹은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 후 2018년 7월 출감한 A(44)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그해 11월 28일 밤 11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택시를 탄 뒤 7220원이 요금이 나오자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택시 무임승차를 한 A씨는 결국 법정행.

A씨가 지불하지 못한 택시비는 총 7만원에 불과했으나, 공판에 3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오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실형 5회, 벌금형 20회의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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