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 착복 없어 교수직 박탈 등 너무 가혹”
학원재산 무단 대여 주성학원 이사장은 집유 2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학교 위탁사업체 파견직원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금 공공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 법인과 회계를 명확히 구분한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 착복이 없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교수직이 박탈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은 2014~2018년 보과대가 위탁 운영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 파견 직원의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사업비가 아닌 등록금(교비)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과대 학교법이 주성학원 앞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800만원을 교비 지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총장은 이들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18년 12월 보직 해임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립학교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재택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2015년 4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재산 7억여원을 보과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총장과 박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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