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 기소 전직 중학교 교사 징역 3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건전한 성적발달 저해한 학대행위…반성 않고 혐의 부인”

-2018년 졸업생 SNS 등 통해 공론화…전국 스쿨미투 시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상습 성추행 사실이 폭로된 60대 퇴직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거짓으로 피고인을 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발달을 저해한 학대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해 학생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중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께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과제를 내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내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폭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학교 미투가 SNS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같은 법인 산하 고교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으로 번졌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48)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감안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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