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고시 제정 행정예고…3월 초 시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교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된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초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도교육청이 부담하던 교권 침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권보호대책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누리집에 '충북도교육청 교육 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게시하고 20일간 의견서를 받는다.

기존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을 받으면 우선 교육청에서 지체 없이 피해 교원에게 보호조치 비용을 지급한다.

비용부담 기준은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는 데는 피해 교원 1인당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치료 또는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이후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구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익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구상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비용보다 적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충북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해 3월 초에 고시한 뒤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도교육청이 부담해 왔는데 교권침해의 경각심과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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