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제26호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26호)받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가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시험검사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NDMA 물질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을 원료로 하는 합성의약품에서 검출되는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이후 ‘의약품 불순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NDNA 물질이 포함된 합성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충북TP는 식약처에서 공개한 시험방법 및 동일 장비(LC/MS/MS)를 활용하여 니트로사민류 11종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챔버로 의약품 장기 안정성시험까지 가능한 만큼 제약업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NDMA 검사 개시는 충북도내 기업들에 신속한 시험성적서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과 기술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써 의약품 안전 기반 확립과 함께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바이오의약팀(☏043-270-2572~5)으로 하면 된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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