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 지원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가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산, 원인불명의 폐렴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해진다.

진단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치러진다.

10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단검사 저굥대상 확대로 진단검사자가 기존 30명에서 지난 7일 이후 72명으로 증가했다(140% 증가)는 것.

전정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30개 선별진료소 중 26개 선별진료소(보건소 10개, 민간의료기관 16)에서 검체 체취가 가능하다”며 “현재는 원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진단검사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천음성혁신도시내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교민들이 퇴소할 때도 버스 9대를 배차해 5개 권역(서울, 대구 영남, 충북 대전, 경기, 충남)으로 나누어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며 “철저히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자가용은 불가하며 버스 2좌석에 1명만 앉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진단검사 적용 확대로 환자 접촉자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도내 병원에 모두 수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정해 그곳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도내 검체채취 가능기관 현황(26개소)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 10곳은 △충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 △보은군보건소 △옥천군보건소 △영동군보건소 △증평군보건소 △진천군보건소 △괴산군보건소 △음성군보건소 △단양군보건소 등이다.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할 수 없는 진료소는 이날 현재 6곳이다. 청주 지역 보건소 4곳과 진천과 제천 각 1곳씩이다.

진천성모병원은 전문인력의 배치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검체 채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슷한 상황인 제천서울병원은 충북도와 협의 중이다. 나머지 청주 보건소 4곳은 검체 채취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중보건의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페이 닥터’가 근무 중이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 기존 진료와 병행해 신종 코로나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검사 수탁기관에 맡겨 검체 채취부터 진단 검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최근 검사가 가능한 민간 수탁기관 8곳을 지정했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심 증상을 신고하는 환자가 늘기 때문이다. 경기 4곳, 서울 2곳, 인천과 부산 각 1곳이다.

16곳의 민간의료기관은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 서원구 청주의료원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충주시 충주의료원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제천시 제천서울병원 △보은군 보은한양병원 △옥천군 옥천성모병원 △영동군 영동병원 △진천군 진천성모병원 △괴산군 괴산성모병원 △음성군 금왕태성병원 △단양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등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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