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파괴 위험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공장을 빌려 폐기물 수천t을 불법 투기한 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3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2400만원, 운반업자 B(39)씨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일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용지를 임차한 뒤 허가 없이 폐기물 7750t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께 폐기물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1000t가량을 A씨가 임차한 공장과 음성, 영천 등지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파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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