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별정정 허가…“전환된 성, 신분관계 중대한 변동 초래하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창군 이후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전역 처리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청주지법(법원장 이상주)은 변 하사가 낸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성장과정, 특수고등학교 진학 후 육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지속적으로 호르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장례계획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환된 성을 신청인의 성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의무조사 후 음경훼손 5등급, 고환적출 5등급 장애 판정에 따른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해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군의 결정에 불복,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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