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예약 취소 급증, 취소위약금 분쟁도 증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사망자가 1000명이 넘고 확진자만 4만명이 넘는 시점에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전역까지 국외여행을 계약했다가 해약하는 사태로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3단계(철수권고, 여행예정자 여행최소, 연기)다.

중국 전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중국지역 취소수수료 면제(2월말까지)하고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그외 지역인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주민들이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지역의 계약취소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인해 여행사와 고객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여행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중국지역은 면제인데 동남아지역은 왜 위약금을 청구하냐”고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항공 및 현지 숙박 계약금 등으로 인해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위약금 대부분이 항공사, 숙박업체 등의 취소 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고객입장에서는 여행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충북도관광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여행사 대표 A씨는 “취소문의가 폭주해서 평일은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여행상품은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예약 후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자별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위약금 문제로 인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문의가 예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국외외여행 기준 : 소비자 취소시)은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일) 취소 통보시⇒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취소 통보시⇒여행요금의 30% 배상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처럼 올 상반기까지 유지가 된다면 여행업계 전반적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여행관련 위약금 분쟁이 있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043-880-5802)나 충북소비생활정보망(☏043-220-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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