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항소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원 “4개월간 수감생활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로 둔갑해 되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금의 상당액을 환불했고 어린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판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해 자체 제작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김씨 부부는 943회에 걸쳐 701명에게 쿠키와 케이크를 속여 판매해 348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또 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식품을 팔 수 없는데도 판매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음성군 감곡면에 미미쿠키 영업점을 운영, 쿠키 등을 판매했으나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온라인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김씨 부부는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사용하면서, SNS 등을 통해 미미쿠키를 ‘엄마의 정을 담은 노(NO) 방부제 건강한 유기농’이라고 홍보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2018년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포장 판매에 대한 소비자 의혹이 제기되자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공개사과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 김씨 부부는 수사과정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김씨의 부인(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부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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