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연합뉴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A씨 등 3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성북구청 공무원으로, 성북보건소 담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 과정에서 확보한 보고서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지인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상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면 제때 증상자를 신고받고 역학 조사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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