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실관계 확인…원장 “사실 아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찰청제천수련원에서 일하는 청소직 근로자들이 원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제천수련원 청소근로자 A씨 등 8명이 낸 진정서가 접수돼 감찰부서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수련원장 B씨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며 비품을 던지고, 직원을 시켜 업무를 감시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객실 이용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자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작성케 하는 등 갑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원장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B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제대로 일을 가르쳐주는 등 교육하라고 한 것으로 감시할 의도는 없었다”며 “(과도한 사유서 작성은) 객실 이용객 민원이 들어와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고, 내용이 부실해 한차례 재작성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품을 던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모품 등을 어지럽힌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이 퇴근한 뒤 혼자 점검하다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던 것을 일부 흩트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된 진정 내용에 대해 감찰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근로자간담회를 열어 수련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청소근로자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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