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해보험금 최대 2천 5백만원. 군민안전보험 이어 안전복지 껑충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이달초 1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청년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청년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 주기 위해 영동군이 도입한 또 하나의 안전복지시책이다.

군은 2018년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 기반 제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익사사고 까지 보장하는등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안발생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등이다.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 부담하고,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따라,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청년 장병들의 안전장치가 추가됐다”라며,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영동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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