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의무자는 공직자 뿐 아니라 마을 이장 등도 예외 아냐”-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박정현 부여군수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산하 공직자와 마을 이장 등을 포함한 선거중립 의무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 자리에서 “21대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기간 중 산하 공직자들은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에는 각 마을 이장님들을 포함한 사회단체장들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ㅕ “특히 각종 모임이나 개인 SNS활동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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