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는 군내 신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퇴비 숙도 무료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

이는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퇴비나 액비가 오는 3월 25일 시행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분뇨 퇴비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배출시설 기준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기준에 맞는 깔짚 관리부터 퇴비사를 이용한 적정 생산, 검사에 적합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법 시행에 앞서 군내 축산농가가 신청한 238건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3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추후 접수 과정을 거쳐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작물에 가스 장애 피해를 주고 악취의 원인이 된다”며 “꾸준한 퇴비 관리와 검사 서비스 활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