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반 차량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체납 압류 통지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1만39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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