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상당구는 12일 각종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철거신고 시 제출하던 해체계획서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허가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규정을 위반해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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