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대부분 안전확인(KC) 표시 없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어린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과학교구 일부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안전확인 표시인 KC마크조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에 의거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 ~ 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 ~ 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되어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했다.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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