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형 처리시설 확충으로 ‘환경.비용’ 문제 해결해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88%를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신증설 억제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최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조건부 동의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강청은 지난 3일 ESG청원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이 초과될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동의했다.

ESG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다 금강청의 재보완 요청과 주민반대 등에 부딪혀 처리용량을 165t로 줄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강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지역민과 정치권 등은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높였고 청주시도 향후 진행 예정인 행정절차 과정에서 최대한 소각장 신설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이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소각장 신설에 대한 극약 처방으로 사업장 폐기물 이동제한 제도를 신설해 폐기물 발생지역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화물차량에도 GPS 설치를 의무화 해 타 지역으로의 반입을 원천 봉쇄하자는 주장이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기간 및 대상 명확화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를 통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처리업체 신설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자치단체의 재량권마저 간섭하고 나서 현재로써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최근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행정지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에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법령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 또는 지침 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처리시설 부족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감사원도 지난해 충남도와 서산시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해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산업단지 폐기물업체와 입주계약 시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을 둔 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불법 폐기물(방치 또는 불법 투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민 의식이 문제”라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쓰레기 반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업에 민간의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환경과 비용적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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