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납부 기한을 6개월∼1년 연장해 준다.

세무조사도 최대 1년 늦추고, 납부 기한이 지난 지방세도 6개월∼1년간 독촉하지 않는다.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도 1년 유예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하락·휴업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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