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파악 시급...충북도,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 확인 후 대책 마련할 것"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코로나19 발병에 따라 급거 귀국해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들이 오는 15일 퇴소할 예정인 가운데 이중 1명은 국내 연고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28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된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지금까지 의료계에 알려진 '최장 14일'보다 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충북도나 진천·음성군이 이 교민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소 후 충북 지역에 머물 수 있지않겠냐는 이유에서다.

12일 본보 취재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은 모두 173명으로 이중 50%는 유학생이고, 나머지는 경제인과 그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국내에 부모나 친인척 또는 자신들의 집도 있어 퇴소 후 곧바로 충청·영남·호남·수도권 지역 교통 거점지역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버스를 통해 이동한 뒤 개인적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민 1명의 경우 현재 국내 거주할 곳이나 친인척이 없어 스스로 숙소를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충북지역에도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내 거주지로 귀가하는 교민들이야 정확한 동선이 파악되지만 이 교민은 동선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잠복기를 넘어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교민 중 국내 거주지가 없는 교민이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다"며 "정부 중대본을 통해 파악해 본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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