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예비후보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에서는 제천·단양의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충주의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12일 민주당 최고위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경용(충북 제천단양)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을 100명 이상 확인해 심사·경선에서 모두 감점을 받게 됐다.

맹정섭(충북 충주)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을 과다 조회했으나 100명 미만으로 확인해 경선 감점은 하지 않고 심사에서만 도덕성 항목 최하점이 적용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자에게 강한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이해찬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윤규상 기자, 제천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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