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5%이고,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노동자는 늘었지만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조사는 2016년에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당시와 재취업 후의 일자리, 구직 활동과 취업의사,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책 등이다.

조사 결과, 3명 중 1명(35%)이 경력단절을 경험했고 2016년(40.6%) 조사보다 5.6%p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며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 해가 23.2%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로 2016년보다 각각 14.4%p(23.1%→37.5%), 20.4%p(15.3%→35.7%) 증가했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000원)의 87.6% 수준으로, 2016년 경력단절 전-후 임금비율 87.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소득)은 206만 10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천 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상용근로자는 28.4%p(83.4%→55.0%)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7.8%→14.6%)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4.8%→ 17.5%)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응답했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30~40대 중점 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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