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여야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4월 총선 준비로 영일이 없겠지만 정당들이 입법 사무에 힘쓸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여서다.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가 널려 있다. 온 나라가 씨름 중인 코로나19 대응도 큰 숙제다. 제일가는 골칫거리인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질 30일간 임시회 회기에 정당 간 정치 공방을 피할 도리는 물론 없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격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왕에 뜻 모은 거라면 여야가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게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요구된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의 정치 투쟁도 민생 법안과 개혁 과제를 방치하고선 지지받기 어려운 법이다. 정당들은 정쟁을 하더라도 입법 경쟁과 병행하는 것만이 총선 득표에 유리할 거로 보고 자세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손을 봐 본회의에 넘겨야 할 민생 법안만 170여건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 중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 하루 전인 내달 5일까지 획정에 합의하기로 하고 분할, 통폐합 선거구 협상에 착수했다. 획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했지만, 한달여 닥쳐서야 마무리했던 '벼락치기' 구습을 이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할, 통폐합 선거구를 각기 1곳으로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각각 최소 3곳을 꼽았기 때문에 진통이 점쳐진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을 등이 거론되고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이 언급되지만 모두 부정확한 추측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 잣대는 결국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각 당에 유리한 선거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최근 국회에 13만8000∼13만9000명의 하한선을 참고 수치로 전달했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에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하고 27만8939명을 상한선으로 검토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상, 하한선 인구 편차를 2:1이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검토 사항이다. 여야는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 같은 필수불가결한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 날짜 안에 획정안에 타협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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