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올해 23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이면 해당이 된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으로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둬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3.5t 이상 차량 중에서 휘발유·가스 대체 차량이 아닌 대형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 할 경우 조기 폐차 비용의 200%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조기폐차 이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 할 경우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서류접수 이후 차량확인까지 마무리해야 완료되며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기폐차 이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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