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소를 파악 못해 출석요구서를 공시송달로 대체했다.

앞서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 등의 주소를 몰라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공고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퇴직 공무원 7명 가운데 국장급 5명은 예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 출연기관 등에 근무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 등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증인 출석을 공시송달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특위는 2014년부터 2017년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