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변경·시행하는 각 학교의 정원배치 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노조는 13일 성명을 내 "도교육청이 3월1일자 정원배정서에 올해 바뀐 각 학교 정원배치기준을 적용하면서 초등학교 기준 5학급도 2명, 20학급도 2명을 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원배치기준 적용에 행정실무사의 감원까지 고려해 이중 감원을 한 것은 아닌지, 사전 고지 없는 감원이 학교 행정실에 가져오는 혼선은 고려했는지 묻는다"며 "정원배치기준이 노조의 협약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답변을 쏟아내 한심할 뿐"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수년째 변동 없는 9~21학급의 정원배치기준이 늘어가는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과 맞지 않아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도교육청이 이제 와서 갑자기 기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9년 정원조례 개정으로 행정직 20명을 증원, 학교업무를 줄여줄 듯했으나 정작 교육청과 직속, 신설학교로 모두 배치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허탈감을 초래했다"며 "도교육청에 학교지원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부서를 만들어 학교에서 일해야 할 인력을 배치하는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북교육노조는 행정실무사 감원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배정서 즉각 철회, 학교현황과 동떨어진 정원배치기준 완화, 불필요한 학교지원팀 운영계획 철폐 등을 요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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