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지역 경찰서 총선 24시간 단속

13일 충북경찰청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앞에서 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 행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청권 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은 4.15 총선에 대비해 선거가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지방청과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한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또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도 이날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4월 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래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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