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평생장애 고통.가해자는 일상생활 중...아버지 '울분'

지난 1월 발생한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가해자 엄중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월 14일 세종시 보람동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음준운전자 A씨(35)가 교차로에서 자회전 하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상황의 CCTV 영상 캡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지난 1월 발생한 세종시 보람동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가해자 엄중처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보람동 음주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14일 세종시 보람동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중학생 딸이 학원 끝나고 엄마와 집에오는 도중 보람초등학교(스쿨존) 사거리에서 시속 100km 과속.음주운전 하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며 "다리골절, 간.취장 출혈, 뇌손상 등으로 불완전한 정신상태인데다 경추 4,5,6 손상으로 평생 장애 및 후유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힘든 고통속에서 살고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난다"며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엄벌에 처한다고 하지만 사망사고가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을 갖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행복했던 우리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한순간에 불행해 졌다"며 "엄벌에 처해져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 게시글은 16일 오후 2시40분 기준 1094명이 동의했다.

지난 1월 14일 세종시 보람동 교차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음준운전자 A씨(35)가 교차로에서 자회전 하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쳤으며 특히 중학생 B양은 의식불명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이 0.08%이상이 만취 운전이고 면허 취소 기준인데 취소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에서 술을 먹고 세종까지 20km 넘는 거리를 가던 중 차가 이상하다고 신고받은 경찰에 이미 추적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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