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한동인 부의장 시장질의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4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2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령시와 산하기관 등 34개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지난 10~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22건의 안건 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2건도 의결됐다.

권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한동인 부의장은 시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령시종합복지관 운영 △보령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부서 신설을 요구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의 ‘근자열원자래’를 역설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해야 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들을 알차게 추진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는 3월 16~ 24일까지 9일간 열리며,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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