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신문·기자, 고소·수사 의뢰

한국당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아내의 재판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4·15 총선 천안을에 출마하는 박찬주(한국당) 전 육군 대장이 14일 최근 한 지역 신문에 나온 아내 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신문과 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신문은 2월13일자로 '박찬주 전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 연기…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2월 10일 검찰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박 전 대장의 부인)측은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 검찰 측이 요구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사실 여부에 대해)당사자에게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고, 아내의 실명과 사진까지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 것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관병 갑질 등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지만 병사들에 대해서는 군 상관으로서 고소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5개 아내 의혹 사건도 4개는 이미 공소기각 되었고, 기사화된 1개 사항만을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역 신문이 보도한 기사는 10여분 뒤 상대 경쟁 후보 등의 밴드에 게시돼 유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 신문은 변론기일 연기 이유를 삭제한 뒤 해당 기사를 수정해 다시 개재했다.

해당 기자는 "재판 관련 자료를 보고 기사화한 것뿐, 악의적인 보도 의사는 없었다"며 "후보의 이의를 받아들여 기사를 일부 수정해 다시 올렸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장 측은 "검찰에 해당 신문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경쟁 후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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