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농업발전기금 15억원을 투입,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여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중소·영세농 및 청년농업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한도액은 최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연리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농정과(830-223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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