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가족 스포츠센터 건물주 상대 11억원 상당 손배소 1심 승소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 5000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 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다”며 “이에 따라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당초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유가족 측의 청구액을 크게 웃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의 성별·나이·기대수명·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121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 가정당 많게는 6억 6600만원, 적게는 2억 7000만이다.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 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 9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전체금액이 95억 59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산정액 내에서 유가족 측이 청구한 금액만큼만 건물주에게 지급 명령한 것이다.

유가족 측은 법원이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만큼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 상대는 현재 배상 능력이 없는 건물주 이씨가 아닌 충북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제천 화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인 홍지백 변호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배소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해 충북도 상대 소송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 열릴 유가족 총회에서 최종 결정해 소장을 곧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 제2, 제3의 상속인들도 참여하기로 해 소송 당사자가 200여명에 이른다”며 “청구 금액 역시 앞서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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